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올린 상장회사가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안건 가결률은 26%에 그쳤다.
14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12월 결산 상장사 2026년 정기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이 상정된 회사는 총 56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 22개사, 코스닥 상장 34개사다. 이는 전년 41개사보다 36.6% 증가한 수치다.
주주제안 안건 수도 적지 않았다.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된 주주제안은 총 133건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관변경 21건, 이사 선임 18건, 자기주식 취득·소각 16건 순이었다.
다만 가결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주주제안 안건이 1건이라도 가결된 회사는 15개사에 그쳤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전년도 가결률(24.4%)와 비교하면 2.4%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4곳 중 1곳 정도의 주주제안만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
정기주총 일정은 올해도 특정 날짜에 몰리는 현상도 여전했다. 3월 4주차 목요일에 711개사, 5주차 화요일에 593개사, 4주차 금요일에 437개사가 주총을 열었다. 전체 12월 결산 상장사 2478개사 가운데 70.6%가 이 3개 날짜에 집중됐다. 전년 66.7%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주주제안 외에도 개정 상법과 최근 판례 변화가 안건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3차 개정 상법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체 상장사 중 266개사는 의무소각 대상인 기존 취득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계획 안건을 정기주총에 올려 가결했다.
일각에서는 주주들의 문제 제기와 존재감 자체를 의미 있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행동주의펀드 관계자는 “주주제안은 반드시 표 대결에서 이겨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