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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적정 받아도 안심 못한다…금감원 "계속기업 경고 살펴야"

  • 2026.06.16(화) 12:00

올해 상장사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 97.6%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땐 상폐·비적정 위험 커져

/사진=AI 생성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볼 때 감사의견뿐 아니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이후 상장폐지나 비적정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상장사 97.6% '적정의견'

금감원은 16일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2702곳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곳은 2637곳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전년 97.5%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98.5%, 코스닥 97.6%, 코넥스 89.9%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 반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은 95.2%로 가장 낮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년보다 1곳 줄어든 65곳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의견거절은 61곳으로 3곳 늘었고, 한정의견은 4곳으로 4곳 감소했다.

비적정의견의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과 부채,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였다. 이외에 자금거래, 기초재무제표 잔액, 자산평가, 내부통제 관련 사유도 있었다.적정의견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유의

다만 적정의견이 곧 기업 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지만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사는 66곳이었다. 적정의견 기업의 2.5% 수준이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뜻이다.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감사보고서에 별도 강조사항을 기재한다.

실제 2024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던 상장사 84곳 중 27곳(32.1%)은 2025년에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반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 중 같은 사례는 1.4%에 그쳤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의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 후속기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내부회계 적정 비율 개선에도 취약점 여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개선됐다.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 상장사 1653곳 중 1629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적정 비율은 98.6%로 전년 98.0%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기업은 24곳으로 전년 33곳보다 9곳 줄었다. 감사대상 기업이 38곳 늘었지만 비적정 기업 수는 감소했다.

다만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24곳 중 8곳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오류가 수정되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내부회계 취약점이 남아 있으면 향후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2027년부터 시행되는 새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 대비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등으로 신고 유인이 커진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변화하는 제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실효성 있는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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