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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사도 밸류업 공시 안하면 상장폐지 예외 없다

  • 2026.07.02(목) 12:21

특례상장사 유예기준 '밸류업 공시 조건부'로 변경
7월2일 이후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부터 적용
기술특례 사업목적변경 등도 상폐 실질심사 추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상장 허용, 남용방지 장치도
'저PBR'기업 딱지 붙여 망신주는 규제도 근거 마련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리요건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유예 조건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계획 공시 기업에 한정해 '조건부' 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이 있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매출액 요건은 5년간, 대규모 손실 요건은 3년간 적용하지 않는 면제 혜택을 적용했다.

하지만 2일부터는 이같은 유예기간 내에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만 유예가 인정된다. 단, 조건부 유예기준은  2일 이후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업부터 적용한다.

거래가 특례상장기업에 밸류업 공시를 조건부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특례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전체 코스닥 기업에서 389건의 밸류업 공시가 있었지만, 이 중 특례상장기업이 한 공시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또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시행세칙을 변경했다.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특례상장의 심사 전제인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혁신기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심사기준도 도입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 바이오, 2025년말에 AI·우주·에너지 분야에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이 도입된데 이어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분야에도 맞춤형 심사기준이 추가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모두 적용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저PBR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표하고, 종목명에는 '저PBR'태그를 붙여 이른바 망신주기 규제인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도 시행한다. 단, 밸류업 공시 기업에는 공표와 태그 노출을 일정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월 중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특별법상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도 정비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가 외부 투자로 지분율이 낮아져도 실질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주에 여러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고, '최대주주' 개념 외에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했다. 최대주주 의무보유 등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최대주주에 최다의결권자를 포함하게 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앞서 1일부터는 정부의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폐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시총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동전주 요건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폐요건도 개시됐다.

이와 관련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올해 상폐될 종목은 50개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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