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투자 과정에서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고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영업행위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뒤 중징계로 심의를 종결했다.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GP를 상대로 이러한 고강도 제재가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제재심 결과가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가 발행하고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이다. 작년 2월말 MBK는 신용등급 강등상황에 놓인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해당 RCPS의 상환 여부를 홈플러스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정했다. 이 조치로 홈플러스는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SPC 투자자인 국민연금 등 LP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SPC의 주요 자산이 홈플러스 투자분인 만큼, SPC가 홈플러스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약해지면 국민연금 등 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MBK는 RCPS 조건 변경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기업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는 점도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올해 초 제재심 절차에 들어갔지만 1월 두 차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 법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한동안 중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BK 제재심 일정과 관련해 "7월 초로 예정돼 있다"며 "회생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판단을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MBK의 향후 영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모펀드 GP에 대한 제재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GP의 업무 수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직무정지가 확정시 신규 펀드 결성이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 자금 모집에 영향을 미쳐 MBK의 영업 활동에는 직접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직무정지의 구체적인 효력과 실제 제약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이 첫 사례다 보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법상 제재 종류는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MBK는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남아있는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