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법원에 출석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검찰로부터 20시간에 달하는 밤샘조사를 받은 지 약 13일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 검찰 긴급호송차에서 내려 서울남부지방법원 특별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장 차림으로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SM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느냐',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받은 부분을 인정하느냐',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굳은 표정을 한 김 위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고강도 밤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3일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 증인 신문에서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김 위원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배 전 대표 공판에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배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큰 규모 거래를 할 수 있느냐, 투자실 논의 없이 윗선 경영진이 결정해 딜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추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을 뿐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아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그의 부재로 투자나 인수합병(M&A),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굵직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