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장려금 담합으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동통신3사가 관련 비용을 지난해에 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대응 등 향후 절차는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과징금은 올해 통신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해 이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가 판매장려금 담합 등으로 앞서 지난달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KT는 사업보고서에서 "공정위 보도자료(2025년 3월 12일)에 근거해 약 330억원의 과징금과 동종 공동행위 금지 취지의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 감소와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7.8% 감소한 41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상호 조정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개최됐다"며 "보도자료에 근거해 약 383억원의 과징금과 동종 공동행위 금지 취지의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과징금 액수까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이통사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고, 2025년 3월 전원회의가 개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 통신사의 비용 처리는 지난해 급증한 영업외비용으로도 잘 드러난다. 통신사 과징금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에서 빠진다.
통신사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처리해 올렸고 이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며 "관련 금액을 다 턴 만큼 올해 실적에는 따로 반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통3사 모두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들 금액은 공정위에 과징금으로 선지급한 이후, 반환 소송으로 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