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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 보유량,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

  • 2026.02.08(일) 15:20

"고객불편 사과…내부통제 강화"
보상안·피해구제전담반 마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이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했다. 또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해 사고 이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빗썸은 이번 사고 발생 때 빗썸 앱·웹에 접속 중이던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시간대(2월 6일 19시30분~19시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추가로 10%를 보상한다고 8일 밝혔다.

수수료 무료도 시행한다. 9일부터 일주일간 전체 종목 거래시 수수료 0%를 적용한다. 고객센터에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빗썸은 오지급 비트코인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해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하고, 이미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자산과 거래소 보유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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