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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갑질논란…다른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 2019.11.08(금) 13:11

<김보라의 UP데이터>
써브웨이, 네덜란드 본사가 직접 한국가맹사업 진행
KFC·타코벨·커피빈 본사 미국…한국법인 세워 운영
외국기업이 가맹본부지만 한국가맹사업 독립성 보장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요구하며 갑질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써브웨이 본사는 냉장고 뒤 먼지 등 위생상태 문제와 본사 지정 상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소스통 라벨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점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점주는 써브웨이 본사에 폐점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는데요. 그러자 네덜란드에 있는 써브웨이 본사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내세워 이의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직접 영어로 억울한 점을 소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써브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사 정보공개서에는 '모든 분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미국 뉴욕주의 뉴욕시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국제사법 16조(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을 따른다)와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를 근거로 써브웨이의 갑질 논란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11월 중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 갑질논란에 대한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써브웨이 갑질 논란은 외국계 법인이 직접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외식문화도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국내에는 써브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외국계법인을 가맹본부로 두고 있는 외식업종은 모두 16개 브랜드입니다. 이 중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빈 ▲KFC ▲타코벨 3개 업체의 외국본사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미국브랜드 KFC한국법인이 가맹사업 대리

대표적인 햄버거 브랜드 KFC는 미국에서 온 외식프랜차이즈입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서 KFC 정보공개서를 검색하면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두 개의 회사가 나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프씨코리아는 지난 10월 15일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습니다. 아시아지역 가맹사업을 담당하는 KFC본사의 자회사인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가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있음에도 추가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겁니다.

현재 전국 KFC매장은 모두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 정보공개서를 올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케이에프씨코리아가 지난달 15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유는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의 정보공개서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KFC사업권을 케이에프씨코리아에 넘겨준 것 자체가 미국 KFC본사에는 가맹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가 한국의 케이에프씨코리아와 가맹사업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 정보공개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매장이 모두 가맹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케이에프씨코리아가 직영 형태로 모든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서울시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미국 본사에 케이에프씨코리아는 전 세계 수많은 가맹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케이에프씨코리아가 직영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미국 본사에는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의 본사는 미국기업 얌(YUM)인데요. 얌은 KFC뿐만 아니라 멕시칸 정통음식인 타코 프랜차이즈 브랜드 타코벨(Taco Bell)도 한국의 캘리스코에 사업권을 주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코벨 역시 KFC와 마찬가지로 한국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인 셈이죠.

케이에프씨코리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글로벌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전 세계 KFC가 따라야 할 규정들이 있지만 갓양념치킨같이 한국문화 특성을 반영한 메뉴도 있다"며 "가맹본부가 한국의 사업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빈코리아 있지만 가맹본부는 LA에 

KFC와 같은 유형의 외식업종 중 하나가 바로 커피빈(Coffee Bean)입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국내의 대표적인 커피브랜드죠.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서 커피빈 정보공개서를 검색하면 CBTL프랜차이징유한회사가 가맹본부로 나옵니다. CBTL프랜차이징유한회사는 로스엔젤레스에 사무소를 둔 미국 커피빈 본사의 자회사입니다.

커피빈 코리아 매장 모습 [자료=커피빈코리아]

한국 커피빈은 커피빈코리아가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커피빈으로부터 사업권을 가지고 와서 대리 운영하는 곳이 커피빈코리아입니다. 케이에프씨코리아와 같은 형태입니다.

커피빈코리아도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 정보공개서가 올라오는 이유는 커피빈코리아가 미국 CBTL프랜차이징유한회사에게 가맹점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커피빈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미국본사지만 커피빈코리아가 미국본사로부터 사업권을 가져와 영업하는 것이고 영업에 따른 자율성도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써브웨이와 똑같이 외국계 본사가 가맹본부로 등록되어 있지만 한국법인을 두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FC와 타코벨, 커피빈에는 써브웨이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최근 미국 커피빈 본사는 필리핀 외식업체인 졸리비((Jollibee)에 인수됐는데요. 미국본사가 인수됐어도 커피빈코리아의 영업독립성은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 영업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커피빈코리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사왔기 때문에 본사랑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본사 인수건도 커피빈코리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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