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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서 석달간 청약통장 못 만든다

  • 2014.03.20(목) 11:18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5년만에 따낸 기금업무에 차질..카드 이어 '겹악재'

KB국민은행에서는 내달부터 3개월 동안 청약통장을 못 만든다. 국민은행은 5년간 손을 놨던 주택기금 업무를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1년만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계열사 KB카드 역시 3개월 영업정지를 맞은 상황이어서 더 뼈아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해 작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작년 말 기준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 규모의 대형 기금이다. 현재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포함 6개 시중은행이 수탁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기금 업무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탁업무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이 등장해 인기를 끌며 다른 수탁은행들이 영업에 반사이익을 얻자 2013년 다시 수탁업무를 재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은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요구되지만 국민은행에서는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현재 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1년 이상 장기간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등의 노력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정지된다.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 등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은 정상 영업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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