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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수요자 입맛대로 구입한다

  • 2014.12.08(월) 10:41

LH가 토지 거래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수요자가 '이런 조건으로 사겠다'는 매입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이다.


LH는 미매각 토지에 대해 기존 공급자 위주의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를 도입,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는 대금납부조건,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등 공급조건에 대해 고객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새로운 공급방식이다.

 

적용대상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수의계약공고 후 3개월 이상 안 팔린 공동주택·블록형 단독주택·연립주택·도시지원시설 용지 등이다.

 

우선 올해는 ▲시흥능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 ▲부산정관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연립주택용지 1필지 등 3필지에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LH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공급자가 일률적으로 가격 및 공급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제때 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 LH의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고객은 수익성, 자금여력, 사업리스크 등을 감안해 제안할 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가 윈-윈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고객제안 공급(CS+) 신청하기’에서 대상필지별 제안내용을 확인하고 첨부된 양식에  제안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및 기재한 후 제안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급을 주관하는 지역·사업본부 판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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