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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동(棟) 간격 좁아진다

  • 2016.01.06(수) 17:20

동간거리 산정시 '주거시설' 높이만 고려
사생활 보호 여건은 악화될 우려도

앞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동(棟)간 간격을 더 좁혀 지을 수 있게 된다. 동간거리를 산정할 때 상업시설을 뺀 주거 층의 높이만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지침을 오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령 개정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거시설 층고의 높이(건축물의 옥상 바닥부터 공동주택 가장 낮은 층의 바닥 높이)의 절반 이상만 동간 거리로 확보하면 된다. 현재 주상복합의 동간 거리는 일조와 채광을 위해 두 건물 중 더 높은 건물 높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잡게 돼 있다.

 

이는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높이까지 동간거리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번 조치로 주상복합 건축 연면적이 최대 1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렇게 동간 거리가 좁혀질 경우 종전보다 맞은 편에서 주택 내부가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의 사생활 보호 여건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의약품 도매상 영업을 할 땐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별도의 부지에 따로 필요한데 이를 한 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상품전시 등 소매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의 경우 창고와 함께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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