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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주택 6500가구 매입해 저소득층 지원

  • 2016.02.17(수) 10:58

다가구주택 등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
18일부터 지역본부에서 매입대상주택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적으로 6500가구의 도심지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싼 값에 임대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총 648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수도권 2600가구, 지방 3880가구 총 6480가구(자료: LH)

 

매입대상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시, 5개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다. 주택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공고문에 게시된 구비서류(부동산종합증명서 등)와 함께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기준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불법증개축 여부 및 공부상 용도와의 일치여부 등 주택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이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소유자가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및 계약관련 사항에 동의할 경우 LH가 최종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두 곳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해진다.

 

매입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을 매입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대상자 1순위는 주택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2순위는 가구 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가구 472만원)의 50% 이하인 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 임대료 10만원)으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6만6000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추가 매입 분을 더하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총 7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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