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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중국인 '사재기' 꼼짝마

  • 2022.04.22(금) 14:27

[스토리 포토]인수위-국세청, 외국인 투기거래 규제 강화안 논의
중국인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2일 중국인 거주율이 높은 서울 대림동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다주택자, 그 중에서도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를 차지하는 중국인 규제에 나선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의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집중 규제 대상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구매율이 높은 반면 한국인은 중국 주택 구입에 강한 규제를 받는 등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2일 중국인 거주율이 높은 서울 대림동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4%씩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속에 외국인의 주택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높은 주택 취득가에 적용될 중과세를 피하게 되면 내·외국인 간의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2일 중국인 거주율이 높은 서울 대림동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내 주택거래에 대한 현행 취득세 및 중과 제도상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 시 추가적으로 중과세율을 더해 8.0~1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취득세 및 중과 제도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등록표에서는 기록자 본인과 세대주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세대원들의 파악이 어렵다. 해당 경우에 외국인에 대한 1세대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인수위는 외국인이 고가·다주택을 취득할 땐 임대소득 탈루와 함께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2일 중국인 거주율이 높은 서울 대림동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인수위는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이같은 다주택 외국인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2일 중국인 거주율이 높은 서울 대림동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2일 중국인 거주율이 높은 서울 대림동의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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