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부자감세'…36억원짜리 1주택자, 종부세 900만원 '뚝'

  • 2022.06.16(목) 15:45

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총 35억원 보유 2주택자, 9400만→4600만원

정부가 올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 약 3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방식으로는 1542만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방안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638만원만 내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들도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적은 금액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16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내놨다. ▶관련 기사: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6월 16일)

우선 종부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특별공제 3억원을 올해 한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의 모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14억 8700만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현행 94만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지난 2020년 9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공시가 35억 6300만원가량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역시 현행 1541만8000원에서 637만7000원으로 경감된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두 채의 공시가 합이 35억 6300만원이라면, 종부세가 기존 9423만원에서 4617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지난 2020년보다는 많지만, 2021년보다는 적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주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부담이 기존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