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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비 횡령 개선안…"50가구 이상 내역 공개 의무"

  • 2022.10.24(월) 11:19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회계장부 작성 대상 확대
원룸은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반영

정부가 관리비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 등을 막기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개선방안'을 24일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 비리 근절방안 등이다. 

국토부는 먼저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추가로 관리비를 의무공개 하게 되는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약 6100단지(41만9600가구)다. 

5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축적돼있는 관리비 내역 등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민간분야 활용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네이버, KB, 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관련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 등 사각지대를 위한 방안도 내왔다. 원룸 등의 임차인과 주거 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도 명시한다.

아울러 관리비 분쟁 심의 및 조정을 활성화한다. 소규모 주택은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윈회가,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를 장착한다고도 밝혔다. 또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한다.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매년 입찰 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 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단지를 중심으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더 큰 주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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