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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택시에 서울시 '이것' 달아준다

  • 2026.03.09(월) 11:02

급발진과 페달 오조작 판별할 '페달 블랙박스'
법인·개인택시 1대당 25만원…총 400대 지원
연령 및 운행거리 기준 4월중 대상 선정

서울시가 택시를 모는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빈발한 급발진 및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 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다.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택시가 도로에 정차 중이다./사진=정지수 기자 jisoo2393@

시는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1대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총 400대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페달 조작 패턴과 주행 영상, 속도 변화를 보여준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보험·행정·사법 절차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복 실수·위험 습관 파악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운전행태 개선과 민원·분쟁 감소, 서비스 신뢰도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기대다.

이번 지원 사업의 공고 기간은 9일부터 24일까지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지원을 바라는 택시 사업자는 우편과 방문,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시의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해 결정한다.

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5~6월 중 시가 제시한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페달 블랙박스 제품을 구입,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페달 블랙박스 최소 사양./자료=서울시

 시는 페달 블랙박스 최소 사양 요건 중 녹화방식과 관련해 상시 녹화, 충격녹화 2개를 제시했다. 충격녹화는 사고 발생 전 10초와 이후 10초 이상을 담아야 한다. 설치 후 3년 이내의 임의 폐기 및 양도, 목적 외 타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운전 행태 개선을 위해 블랙박스 데이터 활용에 협조해야 한다.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신청액의 50%를 1차로 지급한 후 구매 제품의 최소 사양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차액을 내주는 식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시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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