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목 단체를 조성한 뒤 비회원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 공인중개사 담합과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검증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31일부터 설치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제보된 탈세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와 관련한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밝힌 과거 부동산 탈세 제보 중 대표적인 건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몰래 증여받은 후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다. 과세관청이 제보자의 중요 자료를 받고 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식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민 걸 제보한 일도 있었다. 허위 세대 분리를 통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누린 것이다.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를 바탕으로 세대원이 전입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허위의 비용을 계상해 양도세를 탈세한 경우도 제보로 드러났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해 올린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내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공인중개사는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해 친목단체 회원에게만 선호도가 높은 매물을 공동으로 중개했다.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체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줘 담합을 주도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기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화를 앞둔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정단체 지정과 함께 그간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던 이유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중개사 담합 문제점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법정단체 지정에도 불구하고 중개사 의무가입제와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부여받지 못해 협회를 통한 자정작용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당장 다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무리인 상황이고 일단 정관과 규정 개정을 통해 중개사의 윤리 규정을 만드는 데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