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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커피숍 사장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

  • 2017.01.13(금) 08:00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 절약 노하우
김순화 세무사 "주·부업종 분리 신고하면 절세 가능"

# 이 기사는 2017년 1월 11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신년호(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카페 주인인데요. 커피를 도매로 팔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 문제가 걸릴까요?"
 
커피 소비가 늘면서 카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컨설팅과 도매업을 겸하는 퓨전 카페는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번쯤 떠올려 봤을 아이템인데요. 첫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절세 방법에 대해 마루 세무회계의 김순화 대표 세무사를 만나 조언을 들었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커피숍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세금 신고 때 주의할 점은
 
▲업종코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장부 작성을 따로 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같은 커피숍을 운영하더라도 어떤 업종코드로 매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는 코드별로 적용받는 단순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적어낸 업태 범위 내에서 코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사업자등록 때 업태와 업종을 잘 적어내야 합니다.
 
경비율이 높게 설정돼 있는 업종코드에서는 매출에서 더 많은 비용이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도 적게 냅니다. 내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될 업태·업종별 경비율 표를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커피도매가 94.6%로 가장 높고 이어 커피소매 91.2%, 카페 81.7% 등의 순입니다.
 
-업종별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등록한 사업에 얼마만큼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아는 자영업자는 매우 드뭅니다. 이 때문에 내지 않아도 낼 세금까지 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만 신경쓰면 자신의 실제 사업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커피 등 관련 검색어를 치면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커피도매업으로 신고하는 게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하군요
 
▲도매로 번 매출이 아닌데도 세금을 줄이겠다고 도매 수입으로 신고하면 탈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 매출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세금 신고 때 어디서 나온 매출인지에 따라 업종코드를 달리해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분리해 신고하는 것이죠.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는 부업종에서 낸 매출이라면 분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금신고서에는 주업종이 기본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 적어 넣지 않으면 전체 수입금액에 주업종의 경비율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 세금을 적게 내나요
 
간이과세자라면 커피소매, 간이과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커피도매로 매출을 많이 낼 때 세금을 적게 냅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혜택이 큰데요. 도매업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 간이과세자 관련 혜택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 사업장이 카페 1곳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낸 매출인지에 따라 수입금액을 업태별로 나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료: 국세청)
 
-지금은 카페 사업자등록이 돼 있습니다. 업종 변경은 어떻게 하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업종 변경은 세무조사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업이나 네일아트업과 같은 면허업종의 경우 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는 업태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경비율 적용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면허를 따서 해당 업태에 맞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을 잘못 적어내 많이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업종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까지 갈 필요 없이 이미 결정된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종전에 낸 세금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담당 직원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실제 매출을 낸 업종이 어떤 것이었는지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과거 5년 분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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