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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①여기가 복합쇼핑몰!...아닌가? ^^;

  • 2017.07.21(금) 15:04

정부,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예고...기준 애매모호
대형화된 백화점·아울렛 등과 구분 힘들어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복합쇼핑몰 규제안이 담겼다. 성장이 정체된 국내 유통회사들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복합쇼핑몰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업계가 가장 혼란해 하는 부분은 복합쇼핑몰의 정의다. 유통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업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어디까지 복합쇼핑몰에 해당되는지 업계는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백화점도 대형화되고, 테마파크 등 시설이 들어선다"며 "입점 점포와 면적만으로 복합쇼핑몰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롯데월드에서 스타필드까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17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1989년 오픈한 잠실 롯데월드는 국내 첫 쇼핑몰이다. 2000년에는 국내 최초로 오락, 외식, 유통이 복합된 도심형 복합시설 코엑스몰이 등장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빅3가 본격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뛰어든 때는 2009년, 신세계가 영등포에 타임스퀘어를 개장하면서부터다. 이후 롯데 김포몰(2011년), 현대백화점 판교 알파돔시티(2015년), 이마트 스타필드하남(2016년) 등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2009년 이후 서울·경기에 15개의 복합쇼핑몰이 오픈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문을 연 스타필드하남은 연면적 46만㎡(13만9000평) 규모의 복합쇼핑몰이다. 회사 측은 "쇼핑테마파트이자 복합 체류형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복합쇼핑몰은 최근 놀이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문을 연 스타필드하남은 쇼핑과 놀이시설의 비중이 7대 3정도다. 기존 쇼핑몰의 놀이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다음달 문을 여는 36만5000㎡(11만400평) 규모의 스타필드 고양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 키웠다.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복합쇼핑몰에서 두각을 나타낸 곳은 신세계그룹이다. 유통산업백서는 "2009년 부산 센텀시티와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장은 신세계가 쇼핑몰에 참여하면서 상권을 광역화하는 전기를 만들었고, 이에 자극받은 롯데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복합쇼핑몰이 아울렛과 백화점 등과 '한 지붕' 아래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업태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런데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복합쇼핑몰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문제가 떠오르게 됐다.

◇ 헷갈리는 업태구분..롯데몰은평 '복합쇼핑몰', 롯데몰수원 '쇼핑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전문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6개로 나뉜다. 이중 복합쇼핑몰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고, 쇼핑·오락·업무 기능 등이 한곳에 모여 있고,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운영하는 점포다.

기준이 명확한 것 같지만 다른 대규모점포와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과 쇼핑센터, 전문관의 매장면적 기준도 3000㎡ 이상이다. 여기에 쇼핑센터도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라고 정의돼 있어 복합쇼핑몰의 기준인 '쇼핑·오락·업무 기능'과 헷갈린다.

실제로 비즈니스워치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발표한 대규모점포를 확인한 결과, 복합쇼핑몰 개념은 혼재돼있었다.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몰은평은 복합쇼핑몰로, 롯데몰수원은 쇼핑센터로 각각 다르게 등록돼 있다. 이마트 파주점 등 대형마트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구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지적했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법적 잣대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방식으로 보면 더 헷갈린다. 지난해 오픈한 신세계대구백화점은 영업면적만 10만3000㎡(3만1200평)에 이른다. 여기에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주라지',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다. 신세계대구백화점은 백화점으로 등록돼있지만 복합쇼핑몰처럼 꾸며진 셈이다.

 

2014년 발간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에서 김천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점포와 업태의 구분에 대한 명확치 않은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점포나 업태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구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지만 개념이 무 자르듯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대규모점포 등록받을 때 형식적인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 업태를 보고 등록을 받으라고 교육하고 있다"며 "업체에서 백화점이라 주장하더라도 실체가 복합쇼핑몰이면 복합쇼핑몰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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