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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나고야의정서①뭐가 달라지나

  • 2018.05.09(수) 15:11

나고야의정서, 불확실성 속 오는 8월 시행 초읽기
자원빈국 입장 고려해서 대응해야…관건은 'MAT'

나고야의정서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제약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하는 업종의 걱정이 크다. 시행 100일을 앞둔 나고야의정서의 의미와 기업들의 고충, 관계당국의 조언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나고야의정서는 기업이 생물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일부를 해당 자원의 출처 국가와 공유한다는 내용의 국제 협약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8월 17일 유전자원법으로 법제화했다.

유전자원법에는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핵심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 방식을 규정한 ABS 제도로 요약된다. ABS는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를 뜻한다. 

◇ 2014년 발효…자원부국-빈국 간극 여전 

나고야의정서는 1992년 마련된 국제 생물다양성협약의 하위 규범이다. 무분별한 유전자원 개발 과정에서 자원국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데도 관련 이익은 생명공학과 지식재산권을 가진 선진국이 독점하는 현실을 반영해 2010년 채택에 이어 2014년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그간 원칙적인 차원에 그쳤던 ABS 의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당사국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인도, 남아공,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전 대륙에 걸쳐 104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비준했다.

다만 협약 당사국 간 이행 방식을 놓고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등 저개발국이 포진한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 일부는 아예 당사국에서 빠졌다.

그러다 보니 나고야의정서 협약 당사국 여부나 관련 법 유무와 무관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당사국에서도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가 많고, 민간 차원에서 비당사국 소속 기업들이 업종별 협회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도 한다. 

◇ 연구·개발 행위 없으면 의무도 없어

실무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은 자원 이용 기업과 제공 국가 간 체결하는 ABS 계약이 기본 뼈대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은 의정서 2조에 정의된 대로 '연구·개발'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 식용 목적의 완제품 수입이나 가공품 제조 등은 관련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ABS 절차는 이렇다. 먼저 자원 제공국이 현지 관계당국을 국가책임기관(CNA)으로 지정한다. CNA는 사전통고승인(PIC) 내용을 자국법으로 만들어 승인 대상 유전자원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다. 기업은 현지 CNA로부터 PIC 허가증을 얻고, 제공 지역 공동체(IPLC)와 상호합의조건(MAT)을 마련해 그 내용에 따라 이익을 공유한다. 


다만 실제 계약은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과 현지 정부 간 계약 형태를 띤다. MAT를 체결할 때 현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자문기관으로 끼기 때문이다. MAT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도 여기에서 결정된다. 

일부 국가에선 MAT를 넘어서는 국가기금 의무를 지우기도 한다. 연간 순매출의 0.1~1.0%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0.05~0.5%를 국가이익공유기금으로 내도록 규정한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반면 나고야의정서 적용 배제 자원을 별도로 정해둔 국가도 있다. 무역 촉진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을 고시해둔 인도가 대표적이다.

통상 MAT에는 자원 접근료와 로열티, 면허료 등 금전적 이익 외에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나아가 의정서 원문엔 없는 '이익'을 규정하는 방식도 합의 대상이다. 매출로 볼 것인지, 순이익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MAT를 작성할 때 국내 정부와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오현경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긴 했지만 시행 초기여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업계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비롯해 향후 대응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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