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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최저임금 인상 ⑤어떻게 달랠까

  • 2018.07.30(월) 11:35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불만…비판 봇물
속도조절과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필요


당신이 궁금한 이슈를 핀셋처럼 콕 집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것인지, 이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이들의 고충은 어떤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데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이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도 제출했습니다. 중기중앙화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사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기중앙회나 경총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 재심의는 가능합니다. 재심의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1987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0년 동안 한 번 결정된 최저임금이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3번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이유 없다'로 끝났습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잠재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 강화와 영세자영업자 빚 탕감, 저금리 대출 등을 담은 종합지원대책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체계 손질이나 카드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 보전 등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본질을 손보지 않고 그때그때 지원 대책만 내놓다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원인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15%씩 올려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내년 인상률이 10.9%로 결정되면서 이 공약은 사실상 지킬 수 어렵게 됐습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그래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큽니다.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보니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처럼 경기가 꺾이고 있을 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노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만 불쑥 올리게 되면 고용 측면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만원이라는 수치에 맞추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속도를 줄이되 점진적으로 인상을 도모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업종과 지역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고용은 물론 임금체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주어진 상황에 맞는 차등화된 최저임금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모두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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