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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최저임금 인상 ①논란의 발단

  • 2018.07.20(금) 14:19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큰 타격
고용률 낮추는 역효과…속도조절 필요성 대두


당신이 궁금한 이슈를 핀셋처럼 콕 집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것인지, 이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이들의 고충은 어떤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편집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이 많습니다.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는 절망적인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올라서 좋은 것 아닌가?"하고 생각될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보입니다. 왜일까요?

우선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합니다.

이곳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임금을 해소하고 최소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죠. 이렇게만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매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심한 갈등을 빚는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측은 최대한 인상률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반면 근로자측은 높이려고 애를 쓰죠.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고(産苦) 끝에 나옵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5% 이상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인상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세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1991년에 전년대비 18.1% 인상한 것이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습니다. 지난 2001년에도 16.6%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적어 높은 인상률에도 불구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반면 올해 적용된 16.4%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액수로 전년대비 1060원이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준이 되는 액수도 늘어나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수입은 조금 늘었습니다. 반면, 임금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고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작년보다 더 거셉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등 입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보는 인식이 많습니다. 오랜기간 경기침체를 겪은 터라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얇아질대로 얇아져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여럭이 없다는 것은 지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 지갑을 채워 소비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는 최대 50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501만명의 월 기준으로 17만138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월별 신규취업자수는 1월 33만5000명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매월 10만명대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에는 7만2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에는 10만6000명으로 다시 올라섰지만 대부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확대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정책이 충돌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정부에서도 고민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재까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속도조절에 실패해 오히려 고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편의점주나 중소기업 종사자들,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은 커졌는데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길은 전무해서 입니다. 다음 [핀셋]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편의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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