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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개발팀장 결국 구속…코오롱생과, 식약처 속였나

  • 2019.11.28(목) 11:20

검찰 보강수사서 정확 포착?…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2년 전 신장세포 사실 알았나" 재판 핵심은 '고의성'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상개발팀장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세포 변경 사실을 감추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전에 인보사의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를 속였을 개연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 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인 조 모 이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인보사 개발 단계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조 이사에 대해서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상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조 이사가 전격적으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김 모 상무에 대해선 관여 및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고위 경영층까지 여기에 관여한 사실은 아직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인보사의 주성분을 '동종 유래 연골세포'로 신고하고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후 판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국 임상3상 단계에서 유전자분석(SRT)을 진행한 결과 '동종 유래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 신장 유래세포'로 밝혀졌고 결국 국내 판매 중단과 함께 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 측은 SRT 검사 전까진 본인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국내 허가 직전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전달받은 위탁생산업체 검사에서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검찰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공방은 '고의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국내 허가 단계에서 허술한 대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과연 이 사실을 사전에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고 또 허가 자료에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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