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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공정위…요기요·배민 합병 삐끗?

  • 2020.06.03(수) 16:54

요기요에 4억 6800만원 과징금…"음식점에 갑질" 
배달앱 여론 악화…공정위 "별개 건" 원론적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달앱 업체 요기요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기업 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갑질 기업'이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 심사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와 이번 과징금 부과 건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두 업체의 시장 독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요기요, 음식점에 '최저가' 일방적 강요

공정위는 국내 2위 배달앱 업체 요기요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음식점들에 대해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요기요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음식점으로 직접 전화해 주문하거나 다른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요기요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한 것이다. 

특히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일반 소비자인 척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기도 했고, 소비자와 경쟁 음식점으로부터 신고를 받기도 했다. 지침을 어긴 배달 음식점 144곳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 공정위, 배달앱 규제 움직임…합병에 영향 미치나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과 DH의 기업 결합 승인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배달앱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 분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배달 앱과 소상공인 간 거래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배달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까지 관련 심사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데다 이 업체들에 대한 업계 안팎의 여론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배달의민족 역시 지난 4월 일부 음식 점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개편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요기요 제재와 기업결함 심사는 별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개별 사건보다는 시장지배력 여부와 공동행위(담합) 가능성이 중점 심사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두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에서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갑질' 이미지가 씌워진 기업들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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