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핑하다가 쿠팡 광고가 떠서 지우려고 눌렀는데 제멋대로 쿠팡 앱으로 연결되네요. 한두 번 뜨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쿠팡 팝업 광고가 뜬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기사를 읽다가 쿠팡 광고가 떠서 닫기를 누르려고 했는데 강제로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이 열렸다는 후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선 쿠팡에 방문한 뒤에야 원래 읽으려 했던 게시물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쿠팡 하이재킹'에 당하면 무조건 쿠팡 앱을 방문한 뒤 '취소' 혹은 '뒤로가기' 버튼을 두 번 정도 톡톡 두드려야 원래 보고 있던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쿠팡 유료멤버십 '와우' 회원인데, 방문사이트마다 유료 회원에 가입하라는 쿠팡 광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뜨고 앱으로 '납치'된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원성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반복적으로 팝업 광고가 노출되다보니 불만이 커지는 건데요. 광고에 지친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 광고 차단' '쿠팡 자동 광고 팝업창 차단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에 따라 팝업 광고 차단 방법이 달라 이리저리 검색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쿠팡은 무죄?
사실 범람하는 쿠팡 광고를 오로지 쿠팡의 탓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쿠팡 광고는 에이전시를 통한 광고죠. 기업은 자사 홍보를 위해 통상 광고 에이전시에 광고를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인 A 기업이 에이전시에 비용을 지불하면 에이전시가 알아서 광고를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앱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속셈이 더해집니다. 광고 팝업이나 배너를 얌전하게 넣어 두면 유입률이 줄겠죠. 유입이 줄면 광고비도 줄어듭니다. 실수로라도 광고 페이지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함정'을 파는 이유입니다.
팝업 광고를 띄운 후 얼마나 해당 기업 사이트로 유입됐느냐, 구매로 얼마나 이어졌느냐 등이 계약 이행 성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팝업 광고를 과도하게 노출하게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쿠팡도 유죄
그렇다고 해서 쿠팡이 결백하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활동자가 SNS, 유튜브 채널 등의 웹사이트 주소(URL)를 입력한 후 링크나 배너를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쿠팡은 해당 URL을 통해 발생한 거래액의 3%를 쿠팡 파트너스 활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역시 갑자기 쿠팡 앱으로 접속 전환되거나 쿠팡에 방문해야만 사이트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더보기 광고' 등을 활용합니다. 물론 이 역시 쿠팡 파트너스로 활동하는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쿠팡 탓'은 아니지만, 쿠팡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쿠팡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쿠팡 파트너스 이용제한 16조에는 웹·모바일에서 사용자의 액션과 관련 없이 쿠팡 앱이 자동 실행되는 케이스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클릭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엔 쿠팡 파트너스에 '활동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쿠팡 이용자들의 쿠팡 이용 경험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형태의 광고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쿠팡 방문하고 콘텐츠 더보기' 배너 활동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내건 포상금은 고작 월 최대 10명, 5만원입니다. 분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이 부정 광고를 잡아내는 데는 월 50만원을 쓰는 겁니다. 쿠팡이 불편한 광고를 제거하는 데 그다지 적극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쿠팡은 지난 7월엔 쿠팡 방문을 강제하는 '더보기' 활동 방식을 전면 금지한다며, 관련 준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포상금이 약했던 걸까요. 관리가 어려운 걸까요. 쿠팡 팝업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아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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