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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뿔난 까닭

  • 2024.02.26(월) 17:41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요청 의무 부과
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지속 우려 목소리

국회 정문 앞에서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야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나치게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국회 앞에서 목소리 높인 프차 본사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상정 방침을 비판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6일 국회 앞에서 가맹사업법 부작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실시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의 협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끝없는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통일된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가맹점주 단체가 여러 개로 분산될 경우 단체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맹본부가 국회로 나선 이유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은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명시돼 있다. 다만 이전까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해당 단체가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가맹점주 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법적 처벌과 공표명령을 받는다.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형사고발될 수 있다.

하지만 협회는 일부 가맹본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협의,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2021년 산업부가 실시한 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가맹사업자 간의 신뢰 수준은 보통 이상이 93.9%, 소통수준은 보통 이상이 93.8%로 나타났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용 법률개정을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그래픽=비즈워치

협회가 내놓은 보완책은 △최소가입비율 명문화 △구성원 명부 공개다. 협회가 제시한 최소가입비율 기준은 50%다. 대표성을 띠는 1개 단체와의 협의만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또 단체 운영방식과 활동범위 등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명부를 확인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자격이 적법한 지 크로스체크하겠다는 주장이다.

한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시위에 나서거나 자신도 모르게 단체에 가입된 사례도 있다"며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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