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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과일소주 싸지나"…'혼성주 세율 인하' 논의 본격화

  • 2025.04.17(목) 10:42

안도걸 의원, 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도수 혼성주 세율 72%→30% 조정안
과일소주 출고가 24.4% 인하 효과 예상

최근 편의점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 RTD./사진제공=BGF리테일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이나 과일 소주 등 저도수 혼성주의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 중인 과일 소주나 RTD 하이볼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 에서 30%로 낮추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혼성주의 개발과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자는 의도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저도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한다. 리큐르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 기준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과일 리큐르 '딸기에이슬'./사진제공=하이트진로

하지만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은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안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해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혼성주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대로 과일소주에 적용되는 세금이 72%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하이트진로 자몽의이슬의 출고가는 1121원에서 847원으로 약 24.4% 낮아질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가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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