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5190억 원(7만 7112명)으로 전년(4533억 원, 8만 3181명)보다 금액은 14.5% 늘고, 인원은 7.3% 감소했다고 밝혔다. 1인당 적발금액이 545만 원에서 673만 원으로 많이 늘었다. 당국과 보험사가 편취금액이 큰 생명보험과 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한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은 적발금액이 무려 40%나 늘었다. 손보사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은데다 장기손해보험마저 보험사기꾼들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매년 5조~7조 원씩 늘어나는 손보 장기보험은 손보 전체에서 차지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도 28%에 근접했다. 전통적으로 보험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절대 규모(54.4%)는 크지만, 구성비는 조금 떨어졌다. 생보사의 보장성보험도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5% 넘게 늘었다. 생보의 보험사기는 대부분 보장성보험에서 일어난다.
금감원의 설명을 보면,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 원, 23.5%)와 사고내용 조작(867억 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많이 증가(1025억 원, 26.8%)했다. 자살•자해 45%, 살인•상해도 24%나 증가했다.
이미 사건 발표로 잘 알려진 배우자 살해 후 운전미숙 추락사 위장, 신생아를 데려와 보험사기에 악용한 사건, 바다낚시 중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 사무장이 운영하는 모텔형 병원이 환자•의사 등과 공모한 사건 등이 보장성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강력범죄형 보험사기의 대표 사례들이다.
10대 보험사기 혐의자는 2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운수업 종사자(29.8%↑), 무직•일용직(0.4%↑) 혐의자가 늘어 고령자•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유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종사자(38%↓), 유흥업소 종사자(30.5%↓)는 전년보다 줄었다.
◇ 일반인이 많이 당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
①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악용 : 정비업체가 자기 차량 손상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차량을 모집한 후,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추가 파손시키는 등 피해과장 처리(219건, 9500만 원)
② 외제 차를 이용해 고의사고 후 미수선 수리비 편취 : 고가 외제 차를 이용해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편취(20건, 1억 3000만 원)
③ 렌터카 업체가 대여기간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기 주도 : 렌터카 업체가 대여하지도 않은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여기간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부당 수령(219건, 3억 1000만 원)
④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 편취 : 차량의 범퍼 손상도 거의 없는 가벼운 추돌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진료비와 합의금을 등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