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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궁한 은행, 임대 수익이라도…

  • 2016.04.14(목) 16:01

금융위, 은행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등 폐지
겸업 업무 및 은행채 발행 규제도 대폭 완화

점포 폐쇄와 통합 등으로 비어 있는 은행 점포들이 조만간 대거 임대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갈수록 먹거리가 줄어드는 은행들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임대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은행들은 또 앞으로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겸영 업무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은행채도 1년 미만의 단기채로 발행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까지 포함한 이번 개정안에는 주로 은행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부동산 임대 자유롭게…점포 통합·폐쇄 가속하나

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폐쇄하거나 통합한 점포를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등으로 점차 점포의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지점 수를 2013년 말 7599개에서 지난해 말 7278개로 줄이는 추세다.

금융위는 애초 영업점 건물의 절반만 임대할 수 있던 것을, 2014년 말에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로 풀어줬다가 이번에 규제를 아예 없앴다. 은행들은 면적 제한 없이 영업점 건물을 임대로 내놓을 수 있게 되고, 건물 증·개축을 통한 임대 면적 확대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점포폐쇄로 비업무 부동산이 된 경우 지금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년간 임대를 내준 후 처분해도 된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 은행 임대 사업 본격화…차라리 매각 분위기도

은행들도 최근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임대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뉴스테이 사업에 진출했고, 신한과 KB금융의 경우 연내에 임대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달 서울 동부이촌동 지점의 일부를 커피 브랜드 폴바셋에 임대했다.

▲ 이광구(왼쪽 여섯 번째)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동부이촌동지점 카페 인 브랜치' 개점식에서 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다만 은행 건물은 보안 문제와 고객 민원 문제 등으로 임대가 까다로워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영업점을 일부라도 둬야 하는 임대방식보단 오히려 매각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 겸영 업무 확대…은행채 발행 규제도 완화

금융위는 또 은행의 겸영 가능 업무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법에 가능한 업무를 열거해 그 밖의 업무는 사실상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금융 관련 법에 금융업으로 인허가받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은행채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 기간 제한은 없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더 많은 은행채를 1년 미만의 단기채로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자회사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했고, 외국 은행들의 국내 지점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이런 방안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 자회사 출자 한도 완화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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