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또 앞으로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겸영 업무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은행채도 1년 미만의 단기채로 발행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까지 포함한 이번 개정안에는 주로 은행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부동산 임대 자유롭게…점포 통합·폐쇄 가속하나
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폐쇄하거나 통합한 점포를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등으로 점차 점포의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지점 수를 2013년 말 7599개에서 지난해 말 7278개로 줄이는 추세다.
금융위는 애초 영업점 건물의 절반만 임대할 수 있던 것을, 2014년 말에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로 풀어줬다가 이번에 규제를 아예 없앴다. 은행들은 면적 제한 없이 영업점 건물을 임대로 내놓을 수 있게 되고, 건물 증·개축을 통한 임대 면적 확대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점포폐쇄로 비업무 부동산이 된 경우 지금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년간 임대를 내준 후 처분해도 된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 은행 임대 사업 본격화…차라리 매각 분위기도
은행들도 최근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임대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뉴스테이 사업에 진출했고, 신한과 KB금융의 경우 연내에 임대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달 서울 동부이촌동 지점의 일부를 커피 브랜드 폴바셋에 임대했다.

▲ 이광구(왼쪽 여섯 번째)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동부이촌동지점 카페 인 브랜치' 개점식에서 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
다만 은행 건물은 보안 문제와 고객 민원 문제 등으로 임대가 까다로워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영업점을 일부라도 둬야 하는 임대방식보단 오히려 매각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 겸영 업무 확대…은행채 발행 규제도 완화
금융위는 또 은행의 겸영 가능 업무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법에 가능한 업무를 열거해 그 밖의 업무는 사실상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금융 관련 법에 금융업으로 인허가받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은행채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 기간 제한은 없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더 많은 은행채를 1년 미만의 단기채로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자회사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했고, 외국 은행들의 국내 지점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이런 방안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 자회사 출자 한도 완화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