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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비대면 거래, 신분증 위·변조 자동으로 잡는다

  • 2016.10.14(금) 14:14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국민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출금계좌를 모바일에서 개설할 때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스캔 전용앱을 통해 제출 받는다. 기존에는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사진을 확인하고, ARS 또는 인터넷 진위확인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런 절차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전면 자동화됐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직원이 수기로 확인하는 대기시간 없어져 고객의 거래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주말,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고객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과 발급기관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기술력, 관심도,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3개 은행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이번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고,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부터 1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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