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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기보험 담합 또 헛발..."손보사 혐의없음"

  • 2018.12.10(월) 13:54

11개 손보사, 과징금 폭탄 우려 한숨 돌려
코리안리는 '시장지위 남용' 과징금 전망


11개 손해보험사들의 관용 헬기보험 보험요율 담합(부당공동행위) 여부가 무혐의로 결론날 전망이다. 201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우려했던 손보업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다만 코리안리의 경우 헬기보험 요율담합과 별도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인정돼 홀로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공정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헬기보험 담합여부에 대해 11개 손보사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앞서 지난 11월말 열린 전원회의에서 헬기보험 요율산정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별도 심의가 열렸고 이에 대해 혐의 있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

지난해 동부화재가 해양경찰청 헬기보험 입찰에서 영국 재보험사 로이즈(Lloyd's)의 보험요율을 바탕으로 타 보험사 대비 10% 가량 낮은 보험료를 제시해 입찰에 성공한바 등을 예로 들며 코리안리가 요율을 더 낮출 수 있음에도 시장 지위를 이용해 높은 요율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코리안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추정금액은 7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0년간 헬기보험(항공보험) 매출액 3500억원 가량의 2.3%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200억~300억원대로 예상됐던 수준보다는 낮은 규모지만 코리안리가 올해 영업악화로 지난 3분기 142억원의 당기순순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규모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유일한 재보험사로 사실상 국내 손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헬기보험 뿐 아니라 앞서 항공보험 등 보험사의 사고경험 통계가 부족한 일반보험 시장에서 코리안리가 산정한 보험요율이 모든 회사에 그대로 반영돼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몇차례 전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앞서 지난 2001년에도 헬기보험의 보험요율 담합 여부를 조사하다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어 이번 역시 무혐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다. 다만 공정위가 최근 다시 헬기보험 담합 이슈를 재차 꺼내면서 금융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만큼 꺼낸 칼을 그냥 넣기에는 면이 서지 않아 코리안리가 혐의 있음으로 결론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까지는 코리안리와 11개 손보사들의 헬기보험 담함 여부에 대한 조사만 시행하다 올해 들어 별도로 코리안리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구분해 심의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걱정했었던 헬기보험의 담합 부분이 무혐의로 결론 나서 한시름 놨다. 애초에 어느 재보험사에서 요율을 받아오느냐는 보험사의 선택인데 보험사가 재보험 요율을 코리안리에서 모두 받아왔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가 일반보험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헬기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 규모는 크지 않아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굳이 요율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며 "특히 국가나 공공물건의 경우 예산이 정해져 있어 보험료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당연히 재보험요율을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자사 요율을 쓰지 않고 재보험사 요율을 쓰는 것은 자체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도 있지만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인수한 보험을 전부 보유하지 않고 재보험을 통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지도 있는 재보험사에서 요율을 받아와야 한다"며 "코리안리가 오랫동안 국내 공공 물건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굳이 다른 외국계 재보험사에서 받아와야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코리안리는 이른바 '국내 독점 재보험사'란 외부 지적에 대해 독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내 보험시장이 완전 개방시장이고 이미 뮌헨리, 스위스리 등 유수의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진출해 있는 만큼 결코 독점 시장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논리가 공정위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른 의견서가 내년 1월 중으로 최종 전달되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담합 여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소명이나 증명이 어려운 만큼 코리안리가 별도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관용 헬기보험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소방항공대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사고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헬기보험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매해 똑같은 보험료로 입찰하자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담합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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