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한국GM법인을 생산과 연구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이 결국 찬성했다. 그간 산은은 GM이 산은을 배제한 채 법인분리를 강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GM을 압박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 연구법인은 준중형SUV, CUV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된다"며 "손실은 없고 이익은 많은 계약"이라고 자평했다.
18일 열린 한국GM 주주총회에서 산은은 '연구개발(R&D)법인 분리 안건'에 대해 찬성했다. 산은은 지난 10월 한국GM이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자 법원에 법인분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법인분리는 제동이 걸렸다.
산은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법원 판결이후 GM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협조했고 검토 결과 법인분리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지난 5월에 맺은 기존 기본협약에도 손상이 없고 앞으로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아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며 "전문 용역법인의 검토결과도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등 종합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법인분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진인식 산은 투자관리실장은 "한국GM과 신설연구법인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등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한국GM의 부채비율은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SA(비용분담협정·Cost Share Agreement)는 예정대로 올해말 종료된다. CSA는 신차개발 비용을 GM 계열사가 분담하되 기술 소유권(라이선스)은 본사가 관리하는 계약이다. 산은은 CSA를 '먹튀 방지 안정장치'로 활용해왔다. 이번에 CSA를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CSA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GM과 법정 분쟁이 발생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CSA 계약 당사자는 한국GM과 기술지주회사(GM테크니컬센터), GM본사라 법률적으로 우리(산은)가 끼기에 한계가 있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장기화되고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CSA에 따라 한국GM은 연간 600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비를 분담했지만 한국GM이 공동개발한 기술에 대해선 영구적 무상 사용권과 로열티 수령권을 확보했다. CSA가 만료되면 GM에 기술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까지 모두 귀속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객관적으로 볼 때 10년전 기술로 자동차를 생산할 게 아니라면 과거 기술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GM도 기술지주회사에 모두 기술을 귀속한다는 것을 요구했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많은 좋은 조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CSA는 한국만의 특수한 계약"이라며 "이번에 계약이 만료돼서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SA 만료를 조건으로 산은은 유리한 조건으로 '주주간 분쟁 해결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 합의서에는 ① 신설법인을 준중형SUV 및 CUV의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 ②향후 10년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③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 등 3가지 합의사항이 담겼다고 산은 측은 전했다. 이 회장은 "10년간은 연구개발은 물량확보로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른 어떤 나라의 연구개발 물량을 가져오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민감한 주제"라며 "제3국에서 연구개발을 이쪽(한국)으로 가져올때는 제3국의 반발이 심할 수 있고 그쪽 일자리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얘기라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