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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 2019.03.11(월) 09:59

파산금융사 보유 피상속인 채무도 조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됐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오늘(월)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한다.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지만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게 됐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완료시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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