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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위반 방지시스템' 이제야 도입되는 이유

  • 2019.06.18(화) 15:33

금감원·은행, 하반기 도입
외국환거래법 잘몰라 위반하는 사례 방지
"은행, 수익사업이었다면 이미 도입했을 것" 비판도

지난해 거주자 A는 홍콩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했다. 이후 현지 사정으로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변경했지만 외국환은행에 투자방식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 A는 외국환거래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외국환거래 위반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은행에 '위규방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은행은 하나·우리·신한·국민·씨티·부산·경남·광주·제주·농협·대구·기업은행 등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등으로 외국환거래가 계속 늘면서 복잡한 법규를 어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의로 법규를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외국환거래법을 잘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은행도 외국환거래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 은행은 외국환거래 법규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신고 의무를 안내해야하지만 신고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영업점 직원의 개인역량에 의존해 심사를 진행했다. 신고 기일 관리 안내를 영업점에 일임하고 안내방식도 우편 등으로 한정한 은행도 많았다.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조치 중 절반 이상이 신규 신고의무 위반이었다. 은행이 고객에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만 충분히 설명했어도 신규 위반 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올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고객의 거래금액, 거주자 여부, 거래사유 등을 체크해 신고 여부를 판별한다. 또 고객이 일정 기간내 반복 위반해 가중 처벌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3년이내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 IT로 규제업무 자동화)를 활용했다"고 표현했지만 특별한 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AI(인공지능) 등 거창한 기술이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기존의 은행시스템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매년 소비자 불편이 늘어나는데도 은행이 시스템을 개선하지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한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었다면 벌써 시스템을 개선했을텐데 은행이 그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이 도입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매년 반복되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 조사 업무에 치중하느라 검사 등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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