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s) 판매에 관한 현장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DLS를 DLF 형식으로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실사에 돌입했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는 총 1266억원 가량이 판매됐고, 이 중 우리은행에서 1255억원을 팔았다.
이 상품은 현재 손실구간으로 접어들었으며 다음달(9월)부터 11월까지 만기가 종료된다. 만기 종료시까지 해당 상품은 95%가량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본점에서 해당 상품 판매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검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품 가입자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해 은행에서 상품 판매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해당 상품판매 과정 리스크 인지, 고객 손실 최소화, 금리 베리어 구간 산정 등의 과정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감독원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는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순차적으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해당 DLS를 발행한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를 만든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등이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하나금융투자 현장검사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처인 은행의 불완전판매 뿐만 아니라 발행처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DLS와 DLF 발행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해당 상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은행의 요청에 따라 DLF를 만들었다면,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조사와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다면 법률 검토, 판례‧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DLS‧DLF 관련 민원은 60건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2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