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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이어 금융지주도 내부등급법 '속도'

  • 2020.01.08(수) 13:13

지방은행 내부등급법 속속 도입…전북은행만 아직
지방금융지주도 준비 중…자기자본비율 개선 효과

지방은행에 이어 지방금융지주들이 내부등급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기자본비율(BIS)이 개선되면서 배당 여력 확대를 비롯한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 등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엔 기업 대출 등 일부 영역에서만 자체 기준을 사용하는 기본내부등급법과 소매를 포함해 전 부문에서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이 있다.

◇ 지방은행, 내부등급법 확대…전북은행만 아직

DGB대구은행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부문 기본내부등급법 변경을 승인받았다. 대구은행은 2015년 12월 기본내부등급법을 처음 도입했으며, 이번에 기업신용평가 모형과 소매신용평가 모형, 부도율 및 신용환산율 등의 부문에서 추가로 승인을 완료했다. 대구은행은 올초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며 그러면 보통주자본비율이 0.1~0.2%포인트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앞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내부등급법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해 만 3년 만인 2017년에 승인을 받았다. 부산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0.4%포인트 내외로 올랐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 10월 지방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서 역시 자기자본비율 개선 효과를 누렸다. 광주은행도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간 준비를 거쳐 2012년 심의를 통과했다.

◇ 지방금융지주들도 속속 도입 추진

지방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기준에 모두 맞춰야 하는 표준등급법 대신 내부등급법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자본 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위험가중자산(RWA)이 줄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기자본비율이 오르면 인수·합병(M&A) 시에도 유리하고, 배당 여력도 늘어난다.

실제로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은행만 유일하게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방은행 중 꼴찌였다. 전북은행도 지난 2016년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을 준비해왔지만 아직 금감원에 신청하진 않은 상태다.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려면 새로운 모형 개발을 비롯해 상당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에 이어 지방금융지주들 역시 내부등급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금융지주들은 현재 모두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JB금융지주는 기존 광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모형을 JB금융에 적용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DGB금융지주는 올해 내부등급법 승인 절차를 시작하고, BNK금융은 올해 말부터 단계적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 지방은행 등이 자본 건전성 문제로 생존문제까지 언급되면서 지방은행에 이어 지방금융지주들도 내부등급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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