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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전세대출보증료 오른다

  • 2020.06.29(월) 15:52

0.05%p→0.20%p 인상…갭투자 근절 의지 피력

금융당국이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지 2주만에 저소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방안을 내놓아 '갭투자' 차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시장에 보냈다.

◇ 무주택 전세대출 부담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 방지 및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시중은행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그간 주금공이 제공하지 않았던 전세금반환보증을 7월6일부터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무주택
저소득자들의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는 인하폭을 확대(우대)하고 소득이 높으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게는 보증료를 가산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갭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비용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 보증료 우대율이 종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되고, 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보증료 가산율이 종전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커진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을 기준으로 2년간 전세대출보증료를 비교해보면, 소득이 25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인 차주의 보증료는 종전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고 소득이 8000만원 이상 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오르게된다.

동시에 시중은행을 통해 2년의 전세계약기간 동안 이자만 갚는 기존의 전세대출과 다른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 확대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의 보증료 추가 할증으로 주금공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주입장에서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갭투자 근절 의지 표명"

일단 주금공을 통한 전세보증 가입은 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위가 올 초 내놨던 2020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돼있고, 지난 3월에는 주금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놔서다.

주목할 점은 무주택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는 인하하고 유주택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는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점이다.

지난 6월1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한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나온 방안은 유주택 고소득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료도 인상시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이 1주택자이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자금줄을 쥐는 것이었다면 이날 나온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더욱 늘려 갭투자를 잡겠다는 다시금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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