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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

  • 2022.09.23(금) 07:41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의무 총정리

지난해 7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도입된 후 국세청에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크게 늘었다. 

과거 각각 분기와 반기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던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보라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더 늘어난 셈이다. 더구나 제도시행 1년을 넘겨, 그동안 과도기적으로 감면해줬던 자료 불성실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추가로 생겼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내용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일용근로자 고용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명세서를 국세청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제출의무자이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데, 이 때 '과세소득'의 개념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 합계액으로 1일 15만원인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안 된다.

명세서의 비과세급여는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통해 통상임금에 더해서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만 써 넣으면 된다.

3.3% 떼고 준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입력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적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플랫폼에서 중개만 했어도 자료제출 의무

인적용역자들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준 플랫폼 사업자도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 때, 플랫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역제공자 본인이 직접 제출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본인소득내역 확인·정정 절차도 있다.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홈택스에서 본인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부인 신청으로 지급금액을 수정할 수 있고, 해당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업종코드에 맞게 구분해서 입력해야 

실시간 소득자료 제출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의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고용보험 적용대상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유형이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세분화됐다.

기존 방문판매원으로 묶여 있던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의 유형이 따로 분리됐고, 채권회수수상 및 기타모집수당으로 묶였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도 별도의 신설된 업종코드로 구분됐다. 각각 구분에 맞는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해야 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휴·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9월에 폐업했다면 10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업종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해야한다. 이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면 번거로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성실하게 제출하면 세액공제, 아니면 가산세

플랫폼사업자처럼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하는 경우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이 공제된다.

반면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긴다. 일용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하는 경우 0.25%, 지연제출하면 0.12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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