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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 낸다

  • 2024.01.31(수) 14:50

신규 인가 대신 '인가내용 변경'해 전환 추진
예비인가 생략하고 본인가 신청 가능
불법 증권계좌 개설도 '문제 없다'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신규 인가를 받는 대신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의 암초로 거론됐던 불법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전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규인가 대신 인가내용 변경…예비인가 생략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신규인가를 받지 않고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은행들은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 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인가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하고, 폐업 시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대구은행이 예비인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은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개월이다. 다만 금융위는 신청 이후 준비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지거나 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30일 이와 관련한 백브리핑에서 "예비인가는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려는 취"라며 "만약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때 예비인가를 안 거쳐도 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 위법행위, 문제 없다" 불법계좌 리스크 해소

금융위는 앞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사건도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업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는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은행의 대규모 불법 계좌 개설 사고는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대주주 결격사유가 아니고, 임원 제재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만약 대구은행 임원이 시중은행 전환 이전에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인가심사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계획서를 제출하면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과장은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 지방은행이 없어 현 시점에 인가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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