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으로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의 안내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기업 혹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폐업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관리 기관을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지급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각 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을 안내해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이번 서비스는 미청구 퇴직연금에 한해 제공되며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연금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