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이후 받는 수수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의 체질개선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PF 사업자들이 부담하던 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를 줄여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부동산 PF 수수료 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업계에 설명하고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뿐만 아니라 건설업권도 참여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부동산 PF 시행사 혹은 건설사에 대출을 내어준 이후 다양한 수수료를 수취해왔다.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외에도 신용위험에 대한 부담, 개발이익 공유 등을 목적으로도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금융권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던 것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앞으로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별도의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수수료를 수취하는 근거도 명확하게 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PF 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어떠한 이유로 수수료를 내는 지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업계가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역시 전체적인 수수료 이익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이며 PF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이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