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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수업무 신고 뚝 끊긴 이유, 왜?

  • 2025.05.29(목) 13:30

신사업 가늠 창구 부수업무 신고 '0건'
제도 완화에 신고 줄고, 자회사로 선회
IFRS17 도입 이후 본업 집중 가속화

보험사의 본업 외 사업인 '부수업무' 신고가 올해 들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자문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부수업무는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를 가늠하는 창구로 여겨져왔다.

보험업계는 제도 완화로 인해 신고 필요성이 줄어들고,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본업 경쟁력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면서 부수업무 신고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1월~5월)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신청한 부수업무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5월까지 부수업무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적은 올해가 처음이다. 

제도 완화에 신고 건수 점점 줄어

부수업무는 보험회사가 보험업 외에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무다. 보험 영업 이외의 업무지만 보험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헬스케어·요양·빅데이터 활용 자문·전산시스템 판매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보험사들의 부수업무 신고는 신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졌다. 보험사들의 부수업무 신고 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20건 △2017년 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10건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6건까지 줄었다. 그러다 2020년 33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듬해인 2021년 11건으로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다.

2020년까지만 해도 신규 부수업무에 대해 '선(先) 신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부수업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공고된 다른 보험사의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보험사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바뀌었다. 동일 부수업무에 대해 추가 신고 없이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수업무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통해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부터 건강관리, 헬스케어와 관련한 보험사들의 부수업무 신고가 쏟아졌다. 

그런데 금융위는 2021년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부수업무보다는 전문성 있는 자회사 설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CSM 늘리려면…'본업' 더 집중해야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것도 부수업무 신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IFRS17에서는 보험 계약의 미래 수익을 계산해서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한 보험계약마진(CSM)이 중요하다. 보험사는 CSM을 모두 부채로 인식한 뒤 보험 기간에 걸쳐 상각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CSM이 늘어나면 회계 기간에 반영되는 순이익이 커진다. 보험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적을수록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보장성 보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보험사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선 본업인 보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 이후 CSM이 중요 지표로 자리잡았고 이를 늘리기 위해선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게다가 이미 지난 수년간 헬스케어, 운동처방, 요양서비스 등 보험 본업과 연계 가능한 대부분의 부수업무는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라 현재로써는 상품 경쟁력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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