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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분쟁민원 많은 보험, 금소처로 옮긴다

  • 2025.12.22(월) 10:01

보험 분쟁·감독부서 통합해 재편
상품별로 분쟁조정 업무 동일 부서로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통해 각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업권 중에선 가장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된다.

보험분쟁 부서와 감독부서를 통합·재편해 상품별로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하고,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보험은 금소처로 이관

22일 금감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서(분쟁조정 1~3국)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이 각 업권 상품·제도 담당부서(감독국)으로 이관된다.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금소처)이 상품심사와 제도 담당 부서와 분리돼 사전적 피해예방 업무 간 원활한 환류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각 업권별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과 제도상 문제점을 확인하면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각 감독부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상품 심사와 제도 개편 등을 적극 수행한다.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을 금소처로 이관한다. 분쟁민원 중 보험분쟁 비중이 지난해의 경우 73%, 올 1~10월까지 기준으로는 88%에 달한다.

보험의 경우 금소처 이관과 함께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보험감독국, 생명·손해보험은 보험상품분쟁1국이 맡고 실손보험은 보험상품분쟁2국이 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별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신속·일관되게 관리하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된다"며 "상품심사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가 수행함에 따라 업무 간 시너지와 환류 강화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

보험담당 부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보험상품감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보험상품 규제 완화로 규제 체계가 사전 신고에서 사후 감리 중심으로 전환됐지만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충분한 상품검증 없이 상품을 출시해 불완전판매와 시장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분쟁1국 아래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으로 개편된다. 상품 설계 시 보험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 감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신속히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적 상품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와 리스크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를 정교화하고 건전한 보험상품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리리스크감독국 안에는 보험계리감리팀이 신설된다.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계리가정 적정성 검증을 위한 검리 프로세스 도입 등을 맡는다.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 사항 발견 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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