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 받았다. 다만 구체적이 조건은 비공개로 향후 매각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안건은 금융위 운영규칙 가운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의 보완·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달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2개월 내 보완계획 제출(3월4일).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개선계획 승인에 따라 롯데손보가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롯데손해보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JKL파트너스는 투자목적회사(SPC) 빅튜라를 통해 롯데손보 지분 77.04%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인수 당시 지분 53.49%를 3734억원에 매입했으며 인수 직후에는 37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롯데손보는 올해 1분기 19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1분기 보험손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으나, 투자손익은 557억원 손실을 냈다.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164.4%로 잠정집계됐다.
롯데손보는 향후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