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해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6일 발생했다. 소액주주 반발로 진통을 겪었지만 우리금융이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10% 올리며 한발 물러선 뒤 금융감독원의 추가 정정 요구 없이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면서 다음 달 주식교환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3일 신고서를 재제출한 지 13일 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26일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기존 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됐고 우리금융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1주당 우리금융 0.2521056주로 정해진 교환비율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동양생명 가격이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인 1만562원보다 17% 낮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동양생명 제동' 우리금융이 놓친 것(2026.06.02)
우리금융은 주식교환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됐고 외부 회계법인 검토에서도 적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소액주주 반발을 고려해 교환비율은 유지하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가량 높이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회사가 사들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관련기사 : 우리금융, 동양생명 소액주주 반발에…주식매수청구가 10% 상향(2026.07.03)
이제 남은 절차는 임시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다. 동양생명 주주는 오는 23일까지 주식교환 반대 의사를 밝힌 뒤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교환 계약상 매수청구 금액 한도는 2000억원이다. 9356원을 기준으로 약 2138만주가 행사되면 한도에 이른다. 행사액이 이를 넘으면 우리금융과 동양생명 주식교환이 중단될 수 있다.
동양생명은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달 11일 주식교환을 거쳐 31일 우리금융 신주가 상장된다. 동양생명 주식은 같은 날 상장폐지된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지분율은 현재 77.9%에서 100%로 높아져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