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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생명과학·HLB,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에 합병 철회

  • 2025.08.01(금) 17:40

주식매수대금 상한선 400억원 초과
“재무 부담 및 경영 안정성 우선 고려”

HLB생명과학이 HLB와 추진해 온 합병을 결국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합병 계약서에 명시된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HLB생명과학은 1일 이사회를 열고 HLB와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당초 계약상 상한선이었던 400억원을 넘어서며 예정된 합병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HLB생명과학과 HLB는 지난 4월 각각 이사회를 통해 합병 안건을 의결한 뒤, 7월 HLB생명과학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신약 개발 역량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합하고, 특히 주요 파이프라인인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 권리를 일원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 규모가 400억원을 초과하면서 합병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합병 철회로 인해 두 회사는 각자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사업을 지속하게 됐다. 다만 양사는 리보세라닙을 비롯한 신약 개발과 헬스케어 사업에서의 협력은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HLB생명과학 관계자는 "주주 권익 보호와 회사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번 합병은 중단하지만 HLB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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