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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안에 업계 "새로운게 없다"

  • 2026.08.03(월) 07:30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 발표
업계 "이미 지켜온 수준…새로운 규제 아냐"
과장 홍보에 제동…"데이터·기술로 평가받을 것"

/사진=AI 생성 이미지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시제도를 손질하자 업계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행 체계에서도 기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만큼, 새 공시제도는 형식상 세분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투자자가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상장 시점부터 상장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운 건 없어"…투자자 보호될까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 방안은 이미 현재에도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기업공개 때 증권신고서로 관련 내용을 밝히고, 기술이전 계약도 대부분 총 규모와 상세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이력 역시 각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바이오기업 재무최고책임자(CFO)는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 내용은 파트너사와의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나눠 공개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현황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활동 역시 공시 기준에 준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일탈적 행위를 규제해 시장 전체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이 실효적인 투자자 보호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이번 개편으로 기업이 기존에 공개해오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공시하게 되는 정도"라며 "보험 약관이 고객을 위해 길고 자세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듯, 매번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과연 투자자 보호책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한꺼번에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실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시 그대로…보도자료 규제가 핵심

올 상반기 일부 업체가 과장된 정보 유통으로 주가를 띄웠다가 검증 국면에서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이드라인 손질에 착수했고 석 달이 지난 지난 30일 이를 발표했다. 이에 공시제도 개편보다는 과장된 언론 활동을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로 먼저 공개하도록 했다. 기업의 언론 대상 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덧붙이거나 공시와 다른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 전달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투자자가 같은 시점에 같은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특정 투자자에게만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가짜뉴스 단골 표현'을 제시하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과장된 홍보 활동을 사실상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꿈의 항암제 개발 성공 임박', '글로벌 3상 데이터 도달로 사실상 성공' 같은 표현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꿈의'나 '기적의' 같은 극단적 수식어는 이를 뒷받침할 임상 데이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사실상 성공' 역시 유리한 데이터만 내세워 성공으로 포장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바이오업체 IR 담당자는 "그동안 좋은 임상 데이터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보다 홍보 활동으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주가를 띄우는 것이 실력이란 분위기가 있었다"며 "투자자 역시 이런 홍보 활동을 요구하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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