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한화 "국가경제에 기여"

  • 2014.02.11(화) 17:09

한화그룹 안도, 경영위기 극복 시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총수 장기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1일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는 차이가 있어 상당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동안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열사 부동산 저가매각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김 회장은 계열사 피해액과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 배임액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한화그룹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장기간 그룹 총수의 공백이 이어지며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왔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부실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는 등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2011년1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된 기간까지 합하면 한화그룹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에 매달려온 셈이다.

 

한화그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다음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관련 일지.

 

◇2010년

▲8월 :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의뢰
▲9월 : 검찰, 한화그룹 압수수색
▲10월 : 한화그룹 전현직 임직원 소환조사
▲12월 : 김승연 회장 세차례 소환조사

 

2011년

▲1월 : 검찰, 한화 전현직 임직원 4명 영장 청구..법원 기각
▲1월 : 검찰, 김승연 회장 등 11명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2년

▲7월 : 검찰,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8월 : 서울서부지법, 김승연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1억 선고후 법정구속
▲10월 : 김승연 회장 항소심 공판 개시

 

◇2013년

▲1월 :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3월 :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4월 :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에 징역 3년·벌금 51억원 선고..김승연 회장 상고
▲8월 : 대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9월 : 대법원, 일부 배임행위 심리미진 이유로 파기환송

 

◇2014년

▲1월 : 검찰, 김승연 회장 배임액 축소 공소장 변경
▲2월11일 :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 선고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