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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기내 승무원 폭행, 이젠 法대로”

  • 2014.08.06(수) 16:01

관련 법규에 맞춰 '공동 대응절차' 마련키로

#지난달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 음료수 병에 몰래 술을 넣어 마시던 한 남성 승객이 옆 좌석의 여자 승객을 지속적으로 희롱했다. 이를 목격한 여 승무원이 제지하자 남자 승객은 욕설을 뱉으며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이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후 경찰에 넘겨졌고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최근 기내에서 탑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빈발하자 항공업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력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대한항공 승객 가운데 기내 위협 행위나 폭행 등으로 경찰에 인계된 사례는 18건이나 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 2항에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항공보안법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이 기내 불법행위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행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적 행동이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공사나 해당 승무원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작년 '라면 상무' 사건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많아지자 관련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른 승객이 음주를 핑계로 정상참작을 요구하며 처벌을 회피할 경우 역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는 관계자는 "기내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등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업계에서 통일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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