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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4개월여 만에 잠정 합의

  • 2014.09.30(화) 07:53

통상임금,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
10월 1일 찬반 투표

현대차 노사가 4개월간 끌어왔던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견이 컸던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2014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연속 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이다.
 
또 노사는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발전 전략으로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관련 대규모 설비 투자 ▲품질향상을 위한 분기별 노사공동 품질 세미나 실시 ▲친환경차 노사공동 연구회 활동강화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노사공동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심야시간 잔업을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8+8')의 도입 시기도 당초 합의했던 오는 2016년 3월 시행을 재확인하고 도입시기도 가능한 한 앞당기기로 했다. 
 
임금 부문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은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회사가 끝까지 수용을 거부해, 대다수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달러-원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했다"며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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